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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건보공단 서울본부, 건보료에 매년 '신규 부과자료' 적용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본부가 매년 11월 신규 부과자료를 건강보험료에 적용하면, 새롭게 산정된 건보료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건보지역 서울본부 관계자는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리면 방문 없이도 공단에서 확인해 조정해 준다"며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