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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정부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6일 결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했다.

잠정정지는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직권결정이다.

이때문에 정부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소송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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