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의심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서 전 차장 등 2명의 영장 실질심사를 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일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변창훈 검사는 오후 3시 서 전 차장 등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 직전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숨졌다.
장 전 지검장은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해, 판사 앞에서 심문 없이 증거자료 등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 등이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한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도 이례적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