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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종범 "朴, 비선실세 인정 건의하자 '꼭 해야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을 인정하라는 참모진의 건의를 묵살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서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비선실세 의혹 대응 논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안 전 수석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 의혹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안 전 수석은 "10월 12일 면담 전날 두 수석과 함께 사무실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며 "기업 총수 면담은 비공개여서 밝힐 수 없지만 , 비선실세는 빨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 등은 다음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김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이 비선실세 인정을 강하게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당시 별 말이 없어, 그가 비선실세 인정에 소극적이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고쳐졌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를 어느정도 인정했던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고쳤다고 증언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재단 설립 모금 관여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건을 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문건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민간인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단 내 자금 유용도 확인되지 않아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최순실 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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