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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40억 상납' 피할 수 없는 박근혜 조사, 檢 구치소 방문 가능성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특활비를 주로 관리한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금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는지 등 특활비의 종착지를 밝히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 문제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알리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가락 부상 등을 내세워 여러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이 예정됐던 지난 7월 10일에도 발가락 부상을 내세워 불출석했다.

이때문에 불리한 상황마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려 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5일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이 특활비 40억원의 용처를 규명할 핵심인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6월 28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중인 그는 최순실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고, '기 치료 아줌마'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등을 청와대에 드나들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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