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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경찰 신청 조양호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 부족"

검찰이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일 재차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에 이어 경찰의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중이던 2013년 5월~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65~70억원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회사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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