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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재신청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보완 수사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중이던 2013년 5월~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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