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모험펀드 등 30조원·창업 초기기업 엔젤투자 세제 인센티브·코스닥 독립성 강화
금융 당국이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지원과 코스닥 시장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코스닥 시장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금융위원회
◆ 펀드조성·세제지원…'벤처투자 키우자'
금융위원회는 2일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와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혁신차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 0.23%까지 확대, 미국·중국 등 주요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아울러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buy R&D)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투자구간 범위를 두 배씩 늘리고, 소득공제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기회도 확대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기업당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사주의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400만원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반국민도 소액으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사모방식에서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을 정비한다.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를 위해선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신규 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다.
◆ 코스닥시장, 과감 인센티브로 '벤처붐' 기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선 코스닥과 M&A 시장에 생기가 돌게 한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성만 담보되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정 및 관행개선도 추진한다.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와 공시도 강화한다.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선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30%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코넥스시장은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미정) 확대한다.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도 나선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도 생산·판매 등 7개 유형(하도급법 적용)에서 30개 거래유형(상생협력법 추가)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12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과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