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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 미리 그려본다

종로구는 11월 2일(목)부터 오는 12월 7일(목)까지 종로가족관(종로구청 내)에서 종로구 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에 따라 마련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웰다잉법이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밝혀두는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총 6회 진행한다.

교육 참여자는 종로구가 저소득층 여성 홀몸어르신의 심신안정과 건강향상을 목표로 진행했던 '반가운 몸짓' 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며 ▲죽음의 의미와 철학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 그래프 '나는 누구인가' ▲삶의 추억을 돌아봄 '노래하며 생각하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등을 주제로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재능기부로 '장기기증서약서'를 작성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전연명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며,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는 오는 2018년 2월 개시되는 연 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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