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보 걷기, 금연, 식습관 개선 등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계약자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해 보험업계가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질병·사망보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초서류에 명시돼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일정 기준 이상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걸었다는 게 확인되면 다음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 등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현금 상품권 4000원~1만원을 지급하는 상품도 구상해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