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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경영비리' 신격호에 징역 10년 구형…"고령이지만 처벌 엄중해야"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성격과 신 총괄회장의 지위, 이득 등을 볼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관련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유례없는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이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된 점 ▲횡령·배임이 채권자와 주주의 손해로 귀결된 점 등을 들었다.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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