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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내서 중국·싱가포르법 자문 받는다…법무부 자격 승인

외국법 자문사 승인 추이./법무부



법무부가 2일자로 중국·싱가포르 변호사의 자국 법 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려면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중국법 자문사, 싱가포르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미국, 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왔다"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격승인이 세계 경제의 약 33% (10월 IMF 기준)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해왔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자격 승인은 2012년 6월 시작됐다.

이후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까지 총 147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은 27개(미국 22, 영국 5)다.

이중 2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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