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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단원고 교사는 순직...유대균은 배상책임 없다" 정부, 세월호 재판 각각 패소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정부가 세월호 운항사의 실질적 대주주와 단원고 교사 유족과의 소송에서 31일 각각 패소했다.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전수영 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정부는 같은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게 제기한 세월호 수습 비용 430억원 청구 소송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보훈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비교적 탈출이 쉬웠던 5층 교사 숙소에서 학생 숙소가 있는 3층으로 내려갔다.

불안해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구명조끼를 입히던 전씨는 정작 자신의 조끼는 챙기지 않다가 3층 출입문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국가보훈처가 교사들의 유족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된다.

앞서 오전에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금을 변제하라며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였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세월호 관련 업무집행지시를 내렸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에 유씨가 가담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화됐고, 이때문에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지출한 세월호 구조료 등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95만704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의 모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대신했다고 봤다.

반면 유씨 측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유씨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다루었다.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12월 22일 별도로 열린다.

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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