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방근거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준하는 대우 검토"…은산분리 규제 논쟁 거셀 듯
'일곱 번째 지방은행',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지방에 근거지를 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구상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인터넷은행의 거점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가능성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30일 최종구 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현재 국내엔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 총 6개가 있다. 이들은 은행별 정관을 통해 해당 지역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까지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까지 영역을 넓힌 상태다.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합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 기반이 되는 지역에 본사만 두고(지방은행 특성) 기타 영업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은행을 운영(인터넷전문은행 특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지방에 본사만 두고 영업은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지방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을 구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 행사 후 취재진에게 "인터넷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더라도 영업망은 전국이 될 것"이라며 "지방에서도 고용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에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본사를 내면 그로 인해 경제 기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용·경제 창출 효과, 상징성 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케이뱅크 관련 은산분리 규제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의결권 한도가 15%로 시중은행(지분보유 10%, 의결권 4%)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세워 규제를 피해보려는 속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인터넷전문은행이 추진된다면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 나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2015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경기도형 인터넷전문은행 '아이뱅크(I-bank)'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불발된 만큼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