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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긴급체포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31일 체포했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이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간 십수억원을 정기적으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가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수뢰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수수액이 많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에 건네진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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