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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 적용

내년 2월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진다.

이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리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적 금리 인하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금리 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장기계약 유도 관행 등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에 대비해 11월 중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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