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도망쳐 밀입국죄로 징역형을 살던 살인범이 국내로 인도돼 무기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한 최초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죄인 최세용이 태국에서 밀입국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한국에 최종 인도돼 무기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은 2007년 최씨가 공범들과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후 최씨는 2008~201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강도살인, 특수강도 등)를 받았다.
2012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된 최씨는 2013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9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에 법무부는 태국과 협의해 그해 10월 한국으로 최씨를 임시 인도받았다.
한-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태국에서 형 집행을 중단하고 한국에 인도된 범죄인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범인은 태국에서 형을 집행 받고 한국에 재인도돼 국내에서 형을 살게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 송환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국내외에서 저지른 강도 범행 9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친서를 전하는 등 태국 측에 최씨에 대한 형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태국은 최씨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9건의 범행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기소 등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에 최종인도를 수락했다.
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범죄사실 이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다. 만일 기소하려면 인도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양국 간 긴밀한 실무 협의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범죄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