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오세성 기자
검찰이 30일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11월 1일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관련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유례없는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이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된 점 ▲횡령·배임이 채권자와 주주의 손해로 귀결된 점 등을 들었다.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신 회장 측은 그가 과거의 가족 중심 경영과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