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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요금 고지서, 내년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바로알림 서비스는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요금, 납부마감일,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까지 한 번에 무료 문자로 안내한다.

문자에는 고객정보와 청구금액, 미납금액, 납기일, 요금 세부내역과 감면내역, 사용기간과 사용량, 입금전용계좌, 상담문의 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으로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모두 적혀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지난달 기준 5980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로 ▲요금청구서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고지서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도 청구서 재발행 요청과 요금·입금계좌 문의전화가 줄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구서 재발행 요청과 요금·입금 전용계좌 문의 전화가 지난 5~6월 6221건에서 8~9월 5775건으로 월평균 446건(7.2%) 줄었다.

서울시는 문자메시지의 낮은 신뢰도를 보완하고 수돗물 사용 정보도 전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바로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자의 경우 발신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알림톡은 목록 화면에서부터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고 발송앱의 인증 표시가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8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알림 받을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하고,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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