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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만기 '코앞' 최순실, 11월 결심공판 여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괄 선고' 가능성이 사라진 최순실 씨에 대해 법원이 결심공판 일정을 고지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월 2일과 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음달 구속 만기를 앞둔 최씨의 향후 재판 일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다음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함께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한 차례 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9일 24시다.

최씨를 제외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선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는 구속 만료 전인 다음달 15일과 22일 각각 열린다. 송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6일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 전 단장이 자신을 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그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과 함께 다음달 22일 선고 받는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도 다음달 8일 다시 열린다. 사건의 심리는 지난 5월 마무리된 상태여서,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씨와 삼성 뇌물, 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등의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단 5명을 지정해 12만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재판 과정을 검토하도록 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23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이대 비리 항소 재판은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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