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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송인서적 회생 성공…채무자·채권자 서로 믿은 덕분"

/송인서적



법원이 지난 4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송인서적이 27일 기업회생에 성공해 시장에 복귀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송인서적은 지난 4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5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영업 재개를 위한 직원 채용과 신규서적 구입 대금 지출 등에 관한 포괄 허가를 받았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직원 2명이었던 송인서적은, 회생 개시 보름만에 직원을 58명으로 늘렸다. 현재 직원은 56명이다.

송인서적은 같은달 19일 영업을 재개해 출판사로부터 도서 입고를 받기 시작했다. 6월 30일 기준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했다.

7월 7일에는 인터파크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투자계약을 맺었다. 인터파크는 인수합병(M&A) 공개입찰 이후 50억원에 송인서적을 인수했다. 최종 지분은 인터파크 56%, 채권자인 중소출판사가 44%를 가져갔다.

스토킹 호스 비드는 회생기업이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수 의향자를 물색해, 유력한 인수 의향자 사이에 향후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가격을 고려해 공정하게 인수대금을 정할 수 있다.

송인서적은 인가 후 인수 대금으로 채권변제를 마쳤다. 출자 전환과 이사 선임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1개월 안에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법원은 송인서적의 시장 복귀 요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신속한 영업 재개 ▲인터파크의 긴급 운영 자금 5억원 대여▲ 채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준 채권단 ▲채권자와 인수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채권자·인수자의 적극적인 참여 ▲송인서적과 인터파크 간 스토킹 호스 비드 허용으로 인수의향자의 이익을 보호한 점 등을 꼽았다.

법원 관계자는 "송인 서적 회생절차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생 절차 전 과정을 거쳐 채무자·채권자·인수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 협상참여, 상호 양보를 했다"며 "이는 향후 회생절차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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