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상가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1년에 걸쳐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무단점유를 주도한 전(前) 운영사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각각 지난 8월말과 9월말 모두 퇴거하면서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상가 활성화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점유는 지난해 9.1일자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 등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문제를 서울시 8대 해결과제 내 '중요과제'로 지정했다.
총 133건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했고, 무단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종결된 사건에서 100% 승소했다.
서울시는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 346개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함께 51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전(前) 운영사가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11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자, 전(前) 운영사가 지난달 13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불투명했던 상가운영방식을 탈바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 운영사의 브랜드인 '유어스'를 상인들이 원한다면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前) 운영사와 협상했지만, 운영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인과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디디피 패션몰'이라는 대안 브랜드를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관리를 위하여 상가 4층에 상가 정보 제공과 구매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바이어 라운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연계해 바이어 수주쇼, 정기적인 패션쇼 등 상가 특화 전략도 마련한다.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서 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 활성화 용역을 지난 6월 시작했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로 인해 동대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