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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억대 주가조작 기업인 집행유예 "벌금 5억"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가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씨는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보도를 통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그는 이후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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