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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선 변호인단' 선정 받은 박근혜, 11월 중순 출석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이 다음달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지 열흘만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1월 중순에야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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