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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직권 선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전원 사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이보다 두 명 적은 규모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 과도한 취재 경쟁 등으로 재판 검토와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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