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이탈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녀의 등·하교 인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단,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는 만큼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된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을 개선하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