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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윤선 "9473명 명단 부인은 블랙리스트 자체 부인 아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24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2015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일관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의 지원배제 명단 작성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 된 증언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은 의원들이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한 데 따른 것이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 감사 당시 해당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당시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고, 관련자들도 숫자가 많은 명단이라 실무에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일보 보도 당시 명단은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국감 당시 조 전 장관의 대답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국정감사 당시 문체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감이 그가 부임한지 한달만에 열렸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가 평창올림픽 대비였던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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