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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점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23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했지만,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이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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