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시력을 잃는 '망막색소변성증' 등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고 서울시가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거부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이다. 코미디언 이동우 씨가 같은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다.
이 질환은 장애 발생일이나 초진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가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현행 수급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
이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공익법센터는 2015년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3명을 대리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은 1심에서 승소 확정 후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소송은 1심 소송 도중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취하했다.
세 번째 소송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3건의 소송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동안의 소송들을 기초로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급요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초진일과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이력을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연금 수급요건에서 명시적인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폐지하여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