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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더 쉽게…'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서울스카트불편신고의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간편해졌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3년 8월부터 운용하는 신고 앱은 이제 신고 대상 등록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메뉴를 첫 화면에 보여준다.

첫 화면에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 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 불편 신고'가 구분되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효한 신고 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또한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며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1장만 등재하는 신고,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은 갖추었으나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장 후 이동 계도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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