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지난 월요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철회를 요청하고 새 변호인 선임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기일 변론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할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앞으로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그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더럽고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임했다.
SK의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등 사실상의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한 16일에는 19일 공판까지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변호인단 사임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많아, 1차 구속 기간인 지난 16일 전에 심리를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6월부터 주4회 재판을 이어온 만큼, 재판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수사·재판 기록 검토 일정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은 롯데 뇌물 협의에 한정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