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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다단계 IDS 뇌물수수' 구은수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인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윤씨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겨줬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이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 등과 윤씨 인사청탁 관련 논의를 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했고,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유씨 등의 진술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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