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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은 사기" 집행유예



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림 제작 과정에서 조씨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한 점을 문제삼았다.

조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와 재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또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작가가 창작 표현에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로 구매자의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조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점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의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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