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사임을 두고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임계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던 정치적 쇼를 되풀이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률적 판단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 역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임계를 냈다.
이처럼 재판부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16일 변호인단 사퇴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흔들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19일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우려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사퇴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재에서 변호인단이 했던 행동을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국선 변호인을 쓰더라도 그냥 자연인인 전직 대통령 심리에 문제될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