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으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형사재판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사임계를 내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내용에 롯데·SK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SK 최태원 회장 등 관련자 진술이 끝나, 사실상 심리가 종결됐다며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1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300명 가까운 증인이 남아 있어, 1차 구속기한인 이날까지 심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형사재판인 이날 공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사임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우려해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사퇴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적절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사임에 따라, 다음날 재판 일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일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예정대로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 시간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구속 연장이 재판 일정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