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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공수처,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없는 독립성 확보"

/법무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과 중립성 확보를 골자로 한 자체 방안을 15일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국회 심의중인 법안과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권고 법안을 발표했다. 이름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알려진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체 방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의 조화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범위 적정 설정 ▲공수권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 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냈다.

우선 국회에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세운다.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고 한 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앞서 개혁위는 추천위가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수사 대상자 범위 역시 위원회 안보다 좁아졌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를 현직과 퇴직 후 2년 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현직 대통령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했지만, 법무부는 범위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위원회가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했다. 금감원 역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며 제외했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전직으로 한정하는 식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타 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는 내용의 규정도 세워놨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면, 중복 수사를 하는 기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 활동 지원과 수사관 파견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해,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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