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성용(65)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를 5000억원대 회계분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KAI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하 전 대표를 진행율과 매출조작 등을 통한 5358억원대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자금 조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하 전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환율조작, 허위 신용카드전표를 이용한 20억원 상당의 횡령 ▲청탁을 받고 순위나 점수 조작을 통한 부정 채용 ▲차명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 수수 및 부당지원도 있다.
이날 검찰은 KAI 전·현직 임직원 9명(본부장 4명, 센터장 1, 실장 4명)과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명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1분기에 걸쳐 회사 임원 4명과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계상한 혐의(외감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14년 7월~지난해 7월 회계분식된 재무재표로 6514억원을 대출하고 6000억원의 회사채와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2013년 10월~지난해 10월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처리해 면접 심사와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인 준장의 인사 청탁을 받아 그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시키고, 이듬해 6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인 대령의 인사 청탁으로 그의 자녀와 그 친구를 생산직으로 부정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 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도 받는다.
하 전 대표는 이밖에도 위장회사 소유와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2월께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KAI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이후 KAI 경영진의 협력업체 차명 소유와 불법자금 수수 등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추가 계좌 추적을 실시해 증거를 보강했다.
지난 5월에는 KAI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중 구체적인 회계 부정 첩보가 입수됐다.
검찰은 6월 21일 수리온 결빙 등 성능 문제에 대한 감사원 수사 요청을 접수하고, 회계 부정이 항공기 성능저하 등 부실 납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7월 14일 KAI 본사를 전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비리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해당 비리도 공적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경영 비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