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각각 구속과 불구속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고, 그 내용은 법정 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추가 영장 발부 의견 진술을 시작하면서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4번씩 공판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초 구속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때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래없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SK 뇌물 관련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의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구속 6개월이 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방대한 수사분량과 증인 때문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았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구속 만료 시점인 16일까지 마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들어 구속과 불구속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조속히 규명돼야 함에도 박 전 대통령이 통증 등의 사유로 3회 불출석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과 관련된 주요 증인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다"며 "각종 현안 보고를 통해 은밀한 정보 공유를 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번복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공소 사실은 1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는 기재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70조가 규정한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맞섰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 '문체 비서실과 협의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