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달 동안 이어진 구속을 벗어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 말미에 검찰 측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밟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가운데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피고인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6일 24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인 16일이 월요일인 점을 볼 때,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혐의 외에 새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반면 영장 없이 이 날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열띤 주장을 펼 전망이다.
우선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10일 재판에서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는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고,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불구속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6월 30일 공판 때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요일을 제외한 '주4회 강행군 재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역시 내놓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평소 한 주에 열리는 재판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4회 출석이 보장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가 석방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이 구속 기간에 얽매이지 않아 주4회 일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