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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추석에도 보이스피싱 악몽…"먼저 은행 콜센터에서 지급정지 신청해야"

보이스피싱 피해 시 구제 절차./금융감독원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이번 추석에도 연휴 기간마다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우선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그동안 여름휴가철, 추석 연휴, 연말 등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왔다. 또 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도 성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 2, 6, 7, 9일 5일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관계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 콜센터를 이용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급정치 조치를 하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기이용게좌 지급정지 ▲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 ▲채권소멸 확정 ▲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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