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경보 발령되면 교통경찰 등 야외활동 금지…서울시 오존경보 체계 전면개편
앞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환경미화원, 공사장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도 이 시간대에는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경보발령 해제 이후 하교조치하도록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전면 개편된 행동요령은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행동요령이다.
개편된 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5단계(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세분화해 단계별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대상도 기존 민감군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야외근로자를 '취약군'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5단계 대응요령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시(사전준비사항) 단계의 경우 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을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 오존 상황 대비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대기환경정보(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이어 고농도예보(익일 예보 나쁨이상) 단계에서는 다음날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에 대한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주의보(1시간 측정평균 0.12ppm이상) 단계가 되면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취약군도 이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경보(1시간 측정평균 0.30ppm이상) 단계에서는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부여한다.
마지막 중대경보(1시간 측정평균 0.50ppm이상) 단계에서는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 게시하며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는 보건소와 관련 센터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행동요령을 전파해 오존경보 발령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앞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를 7분 내 전파할 수 있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 세부 행동요령까지 마련하면서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들이 대기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동요령 대상과 야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시설관리자 및 현장관리 감독자도 고농도 오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고농도 오존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