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자원개발 200억 국고손실'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은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행위에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어,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을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