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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계속…"맡은 소임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을 내다봤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기존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는다. 그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 뒤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주문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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