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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채용비리·뇌물혐의 추가해 KAI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KAI 신입사원 공채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자 건수와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했다. 공채 비리 건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추가됐다. 뇌물공여 혐의는 기존 1건에서 3건이 더해져 4건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2015년께부터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4일 A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내부자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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