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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퇴직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지난 11일 김 부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 등 13명은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부원장 사표를 먼저 금융위에 제청해,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 임 모씨(34)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임원 12명의 거취는 청와대 인사검증 등을 감안, 이르면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