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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부터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이나 자기자본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금 세탁의 위험이 없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금융지주사 등은 국제기준과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는 게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사의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내부 업무체계를 운영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적절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는 한편,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을 위해 임직원 채용이나 재직 중 신원확인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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