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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대출금 무단인출 피해자는 은행"…돈을 쓴 은행원 "배임은 아냐"

고객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약 5억원을 사용한 은행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당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은행원 정모 씨의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씨는 다른 법리가 적용돼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씨는 은행원 시절인 2014년 2월~2015년 6월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5억1676만원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가로챘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정씨의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2심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전달하는 한편 그 통장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의무를 위반해 돈을 빼돌린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은행이므로 고객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이상, 고객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근거도 들었다.

고객들이 여전히 은행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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