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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동휠체어 의무보험화…장애인 금융차별 뿌리뽑는다

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통장·카드 대리발급, ATM 공간확대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이 장애인의 금융사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필서명이 불편한 장애인도 통장·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ATM)의 폭도 10㎝ 늘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금융유관기관·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장애인 금융이용자 1192명, 6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반영됐다.

당국은 먼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전동보장구는 2012년 6537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보급이 늘었으나, 이에 적용되는 보험이 없어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조기기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확대한다. 현재 점포 내 ATM 중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83%, 점포 밖의 ATM은 34%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ATM 표준'을 개정해 ATM 아래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현행 20cm에서 45cm로 확대하고 ATM기 사용 폭도 70cm에서 80cm로 늘린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쓰는 '음성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입력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늘린다.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상담, 화상 수화 상담,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특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제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통장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 신탁도 활성화한다. 현재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나 면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부양신탁의 원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과 소득세 면제를 추진해 31건, 120억 원에 불과한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신질환 진료기록(F 코드)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행을 독려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늘 방안 발표해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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