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B씨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 본부장은 KAI에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부품을 협력사에서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산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 높게 책정해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AI 협력사 황모 대표는 지난달 15일 허위 회계자료로 거래은행에서 36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KAI의 조직적인 분식 회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3조원대의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 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로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