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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회계부정 '효성'에 과징금 50억원 부과

효성이 회계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의 재무제표를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도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고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손실과 재고자산,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했다. 효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연간 수십억원 가량의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부실 감사로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삼일회계법인도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코스피 상장기업인 서연과 한솔홀딩스에도 각각 과징금 20억원,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기자본을 과대 추계하고, 한솔홀딩스는 한솔개발의 회계기준 위반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을 수백억원 가량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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